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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공지 2019/01/07 (12:04) 조회(33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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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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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 또는 합의금을

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사례를 참고하셔서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내가 만든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컨텐츠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올바른 컨텐츠 이용을 위한 저작권 팁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권리자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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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올바른 저작권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 청소년저작권교실 : http://1318.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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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사례]

사례 1. 저작권이 있는 mp3 wma 등의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하게 첨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게시물 작성 시 [파일첨부]를 통해 음원을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파일에 저작권이
있으면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게시물이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했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드라마, 영화 등 저작권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할 때는 저작권 위반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5. 자신이 구입한 만화를 스캔한 파일이라도 타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 보호와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